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675회
작성일Date 21-10-05 23:18
본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고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2002.5.1. A주택 취득
2007.1.6. A주택 멸실
2007.3.1. B주택 취득
2009.1.5. A주택 준공
2010.3.10. B주택 양도
->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