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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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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427,415회
작성일Date 21-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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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주택이 있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멸실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기존 주택 멸실하여 발생한 철거비용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